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유류분청구를 모른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상속전담팀입니다.
모든 개인은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한 권리는 사후에도 보장되는 것이므로 고인은 유언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처분의 자유는 유류분 상속에 의해 일정 부분 제한됩니다.
고인이 남긴 유언에도 불구하고 가족 공동재산의 보호와 혈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정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보장받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고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일정 비율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유류분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유류분 침해에 대한 주장과 함께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증여재산을 가산한 것입니다.
기여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적극재산’이란 기여분까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애초에 기여분을 공제한 재산만을 적극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여분은 유류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동거, 부양, 개호 등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도만큼 가산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증여는 고인의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가산하지만 당사자가 유류분을 침해함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의 것이라도 가산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시점에 관계없이 무조건 가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각자의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의 비율을 곱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인이 증여받은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각자의 유류분액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각자의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의 비율을 곱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인이 증여받은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각자의 유류분액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 각자의 법정 상속분과 유류분의 비율을 곱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인이 증여받은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각자의 유류분액이 됩니다.
유류분 침해
법정상속인에게 기본적인 유류분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고인이 증여나 유증을 과도하게 하여 유류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 침해라고 합니다.
유류분 침해란 실제로 상속되는 금액이 유류분보다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액은 유류분 부족액을 말하며 유류분액에서 순상속액을 뺀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유류분 침해 재산의 규모를 계산해야 그에 대해 명확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재판상 청구하거나 재판 외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가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할 필요 없이 각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청구는 다른 권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원물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에게 팔아 버려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가액 반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 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았다면 부동산을 다시 되찾을 수 없고 가액반환청구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양수인이 이 모든 사정을 알았다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란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서 돈을 더 받으면 채권자는 그 돈을 추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 행사할 실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유류분권을 행사할 ‘확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채권자가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유류분반환청구는 ①상속개시나 증여 등의 사실을 안 날~1년, ②상속개시일~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①상속개시나 증여 등의 사실을 안 날~1년 : ))상속의 개시, ㄱ)유증이나 증여가 있었음을 알 필요가 있으며 の)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류분 제도라는 걸 몰라서 청구를 안 했다면 1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②상속개시일~10년 :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개시나 증여를 최근 알았다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입니다.
또 소송으로 하지 않더라도 증여,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거나 주장한 적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물론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유류분 권리자가 이전에 몰랐던 증여 등을 새로 발견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유류분소송 창원상속전문변호사전체 유류분 소송의 10%는 1천만원 이하 소송이라고 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부자가 하는 것이라는 통념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65%의 소송이 1억 이하래요.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 반환이지만, 원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돈으로 반환합니다.
이 경우 재산의 시가가 증여 시점, 상속개시 시점, 사실심 변론 시점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 편차가 큰 부동산이나 주식의 경우에는 반환 범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몰래 증여받은 재산을 찾아야 해 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과거 증여한 재산을 지금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변동도 크고 빚도 많아 금전관계가 복잡하다면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을 벌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유류분 상속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 상속 전문 변호사의 명확한 도움을 받아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재산적 권리, 그와 관련된 요건 사실에 대한 검토를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되면 서둘러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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