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항 가능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 저작권등록제도는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권의 양도와 처분 제한에 대한 부분은 권리변동을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악용해 이중 양도 및 매절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탈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제3자 대항력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위탁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체와 위탁조건, 범위 및 사용료·보상금 등 정당한 대가수준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체가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김영민 의원은 “저작권 문제는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수준에서 저작권이 보호돼야 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의 길로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