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에게 생계계획서를 어떻게 공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생활계획서를 어떻게 공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활계획서란 무엇인가요? 신도시 주택개발 사업으로 집을 잃고, 일자리 차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원주민에 대한 보상이다.

신도시나 택지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이나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생계근로자를 위한 생계조치이다.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상업용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활측정토지는 상업용지라고도 합니다.

1. 발주자 소유의 모든 보상항목에 대해 협상을 통해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한까지 자발적으로 제출한다.

2. 이주하여 사업에 종사한 자 2. 1년 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농업보상을 받은 자(자경농가, 임대농가), 사업자, 농업인, 시설채소 및 화훼농가, 축산농가 중 고시일까지 ※ 단, 법인 및 단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시설용지 공급기준은 근린생활시설용지 20㎡(6평), 근린생활시설용지 인수권 27㎡(8평)으로 감정가로 공급된다.

6평, 8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조합을 만들어 시행조합으로 상가건물을 짓거나, 처분조합조합을 만들어 공급받은 토지를 토지 그대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노동조합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