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부산세무사│저는 신상협우진세무법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입니까?

이 세금은 토지, 건물 또는 주식과 같은 부동산의 양도 또는 판매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105조 및 110조에 따른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9억 원(시가 기준) 이하 주택에 한하며, 가구당 1주택을 양도한다.

조정 대상 지역 또는 과대 광고 지역을 지정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예치신고)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권,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반기말부터 2개월 이내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의 경우 최초신고 면제) (최종신고) 양도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해당 자산 매매계약서 사본* 철거 완료 전 취득한 토지, 철거 예정지 증빙, 잠정등급 확인 등 자본적 지출 증빙, 양도비, 감가상각 내역 등* ( 예) 중개수수료 납부금액, 신고수수료, 법무사 납부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납세자가 생략할 수 있는 서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개인 본인확인서 공시지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관할 세무서에 양도인의 주소를 서면으로 신고(방문 또는 우편) 주소는 양도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입니다.

주소 관할 세무서 찾는 방법 : “주소로 관할 세무서 찾기” 또는 “지도로 찾기” 선택) ✓ 전자신고 Hometax 전자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세금 선택) 신고 → 양도소득세) . * 세액은 자동계산되며 단순계산오류는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매매계약서 등 추가 신고서류는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PDF 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납부방법①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②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③신용카드 납부④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면 홈택스 등으로 국세납부 댓글로 문의주세요 세무사 우진|신상협 또는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세무사, 해운대 세무사, 수영 세무사 우진 신상협 세무사 ●상담 ●모바일. 010 – 7474 – 0602 사무실. 051-783-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