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취득한지 오래된 부동산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여놓자!!!

부부간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를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해주고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A씨는 10년 전 땅을 3천만원에 취득했는데, 이 땅이 몇 년 전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서 토지시세가 상승해 현재 5억원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 땅을 앞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1억 이상 나온다는 주변에 말로 증여를 하면 앞으로 양도할 때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듣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등 부동산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서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도 절세의 방법인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시가로 증여세 신고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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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의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서 증여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서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향후의 양도시에 양도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를 보면 충분하지 않나.현재 공시 지가로 평가했을 때 토지 가격은 2억원 정도로 시세로 평가한다면 5억원 정도가 될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공시 지가 2억이 아니라 시세 5억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토지의 경우는 매매 사례 가격 등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감정 평가를 받는 거예요.기준 시가 금액이 10억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는 하나의 감정 가격도 인정되어 한곳에서 감정을 받으면 됩니다.

감정 평가를 받은 액수가 시세의 5억 정도면 이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도 증여세 납부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이 방법은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양도 소득세가 더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 법상의 이월 과세라는 규정이 적용되고 증여한 남편의 취득 가격으로 계산한 양도 소득세와 증여 받은 가격으로 계산한 것 중 큰 금액으로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증여 후 5년이 지난 뒤 양도하지 않으면 양도 소득세 절세 효과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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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할 계획이 있으면 소득세법상 이월과세가 적용돼 절세효과를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취득가액을 높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를 보면…증여한 토지를 5년이 지난 후 7억에 양도했다고 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남편이 소유하고 양도 시 배우자에게 증여 후 5년이 경과한 후 양도 시 양도가액 700,000,000 (-) 취득가액 30,000,000 500,000 = 양도차익 670,000,000 2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201,00020,000 = 양도소득금액 469,000,000 180,000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466,500,000 (×지방소득세) + 토지세 (×사업%)위에는 보시다시피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계획이 있으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놓으면 1억5천6백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 절세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2일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이월과세 적용기간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니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증여한 경우에만 기존 5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가 절세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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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가액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망일 전 10년이 지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만약 남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의로 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법령, 예규, 보도자료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이후 세법개정 또는 새로운 예규나 판례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며, 또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인갑세무회계사무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09 LG하이프라자이인갑세무회계사무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09 LG하이프라자이인갑세무회계사무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09 LG하이프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