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결속기녹음사무소 공식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차용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증거로 남기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녹음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출처 : unsplash.com보통 돈을 빌려줄 때 좀 더 확실하게 해두려고 차용증을 받기도 하는데요. 직접 작성한 차용증을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차용증서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래요.하지만 서로 만나서 이것을 작성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음성 녹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채무 관련 차용증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직접 당사자의 음성으로 말하게 해 녹음하고, 이 녹음파일은 녹음기록으로 공증을 받아두면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unsplash.com사진 출처 : unsplash.com사진 출처 : unsplash.com여기서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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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은 반드시 공증 허가를 받은 공증 사무소에 채권자 채무자의 입회 아래 다양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증을 받는 문서입니다.
녹음 기록은 당사자 간에 대화를 녹음한 녹음 파일을 속기사에 건네주면 녹음 기록으로서 작성하는 공증할 수 있는 문서이며, 이는 전문 속기사가 작성하는 증거 자료입니다.
공증 사무소에서도 녹음 기록의 공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다릅니다.
서로 공증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르므로 차용증은 공증 사무소에서 녹음 기록은 전문 속기 사무소에서 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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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unsplash.com채무 관계의 입증을 위한 녹음을 할 경우 꼭 들어가면 좋은 사항이 있습니다.
서로의 대화자의 이름, 녹음한 날짜, 시간, 현장에서 만나서 대화한 경우는 대화한 곳까지 문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본 사항을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으니 꼭 적어 두세요.또 대화 내용 중에는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빌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어떻게 갚는지 혹시 약속대로 지키지 못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갚지 않을 때 어쩌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이자를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상대로 이런 변명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세세한 상세하게 내용을 열어 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진 출처 : unsplash.com이처럼 녹음된 파일은 향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매우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그 입증 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전문 속기사에 의해서 녹음 기록으로서 작성하고 공증된 문서로 증거를 제출하세요. 혹시 빌렸을 때 그런 내용을 남기거나 작성된 차용 증서가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채무자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불량 사항을 남기고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그 사람은 돈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잠시 빌리고 간것이다””주지 않으면 그 부모가 돈이 많다고 보면 된다”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증거도 없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 자료가 부족해서 제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철저한 증거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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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녹음 기록으로서 증거를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돈은 앉아 주고 받을 때에 선다.
”-돈을 한번 빌리자 받기가 어렵다는 뜻에서 돈을 빌려서 가는 갚지 않는 사람을 비유해서 쓰는 속담.사진 출처 : unsplash.com오늘은 채무에 대한 입증자료 녹취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저희 한결속기 녹음사무소는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내용만을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끝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속기사는 법적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반드시 전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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