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점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이 과세기준일이므로 부동산 거래 후 6월 1일에 잔금을 납부했다면 부동산 매수자에게 보유세가 과세되고 다음날 잔금을 납부했다면 매도자에게 보유세가 과세됩니다.
6월부터 인상되는 양도세율
1. 주택 및 입주권 양도세율 인상 – 주택과 입주권 양도세율 인상되었습니다.
주택이나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뒤 매도할 경우 기존 40%에서 60%로 올라갑니다.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2. 분양권 양도세율 인상 – 분양권 양도세율도 인상되어 1년 미만의 경우 70%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부터 완공될 때까지는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모두 적용) 3.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상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율도 인상되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가산하고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 가산합니다.
6월부터 인상되는 종합부동산세율
종부세도 올해부터는 대폭 인상되는데 일반세율이 0.5~2.7%에서 0.6~3%로 인상되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기존 0.6~3.2%에서 1.2~6%로 인상됩니다.
또한 법인 양도세율은 6%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부세도 올해부터는 대폭 인상되는데 일반세율이 0.5~2.7%에서 0.6~3%로 인상되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기존 0.6~3.2%에서 1.2~6%로 인상됩니다.
또한 법인 양도세율은 6%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