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새로 짓는 아파트에 합리적인 시세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청약모집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공급보다는 특별공급에 더 높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미리 준비하기 위해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 및 분리 방법에 대해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부부, 형제자매에 관한 방법과 동시에 친척이나 지인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더해졌을 때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물론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세대주는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지만 입력된 주소에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이란 새로 주소를 이전하여 구성원이 아닌 대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처음부터 다른 지역,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주소이지만 구성원이 별도로 세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의 기준으로 분리하고 싶다면 주소를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하였음에도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 요건 또는 나이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같은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에 주목하는 이유는 역시 국민주택 1순위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인근 지역 거주 혹은 해당 부동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어떤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프로세스로는 오프라인을 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지역 내 주민센터여야 하며 기존과 변경 세대주 각각의 신분증과 별도의 도장을 가져가야 합니다.
만약 한 명만 갈 계획이라면 오지 못한 인원별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물론 간단한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 방법으로는 정부24 온라인 행정업무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주민등록 정정 말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이나 간편인증을 통해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진행할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고 본인만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이때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체크해 주셔야 하는데 미성년 자녀는 어려우니 만 19세 이상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따로 신청할 이유가 있다면 역시 순위를 유리하게 따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보통 2년 정도 통장을 유지하고 매월 10만원씩 24회 이상 납부했을 때 좋은 순위를 받기 위해 진행합니다.
만약 같은 주소에 있는 가족 구성원 중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있다면 별도로 주택청약 세대주 변경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물론 부부의 경우는 참고하시는 이유가 주소를 바꿔도 분리가 어렵습니다.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따로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형식적으로 다른 주소로의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