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토지관리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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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행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 다른 행정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 원칙, 규범 및 목적에 합치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