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행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 다른 행정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 원칙, 규범 및 목적에 합치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행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 다른 행정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 원칙, 규범 및 목적에 합치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