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청년리프계좌 신청기간, 연령제한 등 안내

이전보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무언가를 시도하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7월 24일 청년리프 계좌의 신청 기간과 연령 요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저축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리프 계좌

청년도약통장은 청년세대가 도약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납입기간은 5년(60개월)이며,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의 최대 6%를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연령 등)

가입의 기본 조건은 연령입니다.

연령 제한은 계좌 개설일(가입일)을 기준으로 19세에서 34세입니다.

최대 6년의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 시 공제됩니다.

개인 소득은 이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기준에 더해지는 총 소득 금액이 6,3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 및 주민등록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등록일 기준 과세기간 직전 3년 동안 종합금융소득과세를 1회 이상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기준은 오른쪽 이미지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혜택

가입 시 납부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됩니다.

가입 및 심사 절차 청년은 취급은행에 가입을 신청하고, 은행은 중소기업청과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결과가 통보되면 대상자에게 계좌 개설 방법을 안내합니다.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을 위한 세부 절차는 약 2주가 소요되며,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매년 유지관리 검토를 통해 업데이트하여 기여금 납부 및 금액을 조정합니다.

청년희망계좌 신청기간 7월 24일 청년희망계좌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입니다.

그 후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가입요건을 확정하고, 1인 가구 계좌 개설은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자격자 전액 계좌 개설은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입니다.

주의사항: 취급은행 전체에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당시 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고, 전 과세기간만 확정된 경우 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청년리프계좌 신청기간의 연령제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장기납입이 필요한 상품이기는 하지만 만기 시 일시금을 준비할 수 있고, 정부 출연금에 대한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납입금액을 고려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