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건강 신문]머리가 염색을 자주 하지 않으면 안 된 번거로움을 풀어 줄 기적의 샴푸로 화제를 모은 “모다모다샤은프ー”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과학 기술원 교수가 개발한 이 샴푸는 폴리페놀의 갈변 효과를 이용하고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절로 머리가 꺼지는 효과에서 발매로부터 폭발적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모다모다샤은프ー”는 지난해 8월 발매 후, 채색 샴푸로 화제가 되고 약 4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곧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다.
논란이 된 독성 원료는 “1,2,4-트리 히드록시 벤젠(이하”THB”)”라는 성분으로 잠재적인 유전 독성에서 EU에서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대한 식품 의약품 안전처도 “THB”성분을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 리스트에 추가하는 고시를 발효했다.
식품 의약 품 안 전처의 고시가 최종 확정되면 모다모다샤은프ー은 9월부터 생산과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그러나 회사 측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죠은융 의원(이상 민주당)이 국내에 유통 중인 모발 염색 기능 제품의 성분을 본 결과,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 중 THB와 마찬가지로 EU에서 화장품 금지 원료로 포함된 물질은 적어도 3종류로 총 52제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THB이외의 원료가 들어 있는 염색 약은 국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다.
피로갈롤, o-아미노 페놀, m-후에니렝지아밍 등의 원료는 EU아세안 등에서는 염색 약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국내 제품에는 최대 3%까지 함유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화장품 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근거한 화장품 원료 등에 위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THB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독성 물질에 대해서는 위해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에 독성 물질이 있으면 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
다만 식품 의약 품 안 전처의 이번 규제가 논란을 불렀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나머지 염색 약의 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설] 모다모다 샴푸 독성 논란 ● 다른 염색약 안전한가 [사설] 모다모다 샴푸 독성 논란 다른 염색약 안전한가 /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건강전문지 h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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