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는 간단합니다+증명서류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는 간단합니다+증명서류

오늘은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가짜 통장 문제 등으로 인해 통장 발급이나 사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주거래은행 외에 새 은행에서 새로 통장을 발급받을 경우 상황에 따라 한도제한계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입출금통장 개설 시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지만 미제출 또는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금 및 이체한도가 제한된 금융거래한도계좌가 개설된다.

즉, 이것이 한도 계좌이다.

단위(만원) 창구출금(이체) 인출(ATM) 이체(ATM) 전자금융권 1일한도 10030190

한도제한계좌의 경우 1일 출금 및 이체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되고 ATM을 통한 인출과 이체의 경우 3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때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승인, 자동이체, 펌뱅킹, 공과금 수납기를 통한 납부는 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금융거래한도계좌한도제한해제방법 기업은행한도제한계좌해제한도제한계좌의 경우 1일 출금 및 이체한도가 100만원으로 제한되고 ATM을 통한 인출과 이체의 경우 3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때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승인, 자동이체, 펌뱅킹, 공과금 수납기를 통한 납부는 한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금융거래한도계좌한도제한해제방법 기업은행한도제한계좌해제목적증빙서류 예 급여계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용)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급여이체내역 필요) 사업자계좌 설립연도 기준 2년 경과(올해 포함) 사업자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재무제표 설립연도 기준 2년 미만 사업자 매출관련 서류 지참 후 영업점별 상담필요 공과금이체계좌 본인명의 공과금 고지서(6개월 연속 자동이체 필수) EX)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화요금,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 모임계좌 정관(회칙) 및 구성원명부 연구비 연구비 연구비 연구비 연구비 연구비 연구비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위해서는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급여계좌라면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공과금 이체계좌라면 본인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가 필요한 셈이다.

이때 모든 서류는 발급 후 1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하며, 위 증빙서류 외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더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경우 기업은행 1566-25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래 정지 계좌이 밖에도 거래중지 계좌도 잠시 설명해 본다.

🙂 거래중지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아래 조건 해당 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중지계좌로 관리되며 입출금 거래 등이 제한된다.

예금 잔액 1만원 미만으로 계좌 미사용 기간이 1년 경과했을 때, 예금 잔액 1~5만원 미만으로 계좌 미사용 기간이 2년 경과했을 때, 예금 잔액 5~10만원만으로 계좌 미사용 기간 3년 경과했을 때가 해당된다.

거래중지 계좌의 거래 재개를 원할 경우 계좌 조회 메뉴에서 거래 재개 버튼을 누른 후 정상 계좌 또는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전환할 수 있다.

오늘 이렇게 기업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및 기업은행 거래중지계좌에 대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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