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권리금 받지 못하는 부당한

시설권을 취득할 수 없는 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업가치는 상업등기가 필요한 건물에서 일하는 상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면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가 임차인으로서 무조건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을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임차인은 후계자를 찾아 점포를 계속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가치를 보호하기 어려운 유형이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구예탁금이란 사업활동에 필요한 가구류를 포함하여 가구류 및 인테리어 등의 수혜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집주인의 방해로 인해 본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법적 분쟁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분쟁입니다.

우선 사업적 가치가 경쟁하기 어려운 임차인의 유형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관한 법률 조항따라서 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대차 소유자가 사업 가치를 놓고 경쟁하기 어렵다.


시설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두 번째 유형의 세입자는 임차인입니다.

불법적인 이것이 그 경우 다.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운영 중 3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점포양도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양수인을 찾아 합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차인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신규 임차인의 중재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집주인이 시설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K씨의 경우입니다.

미스터 K전북에서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하지만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는다.

계약이 전환보증금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10년 보호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K씨는 다음과 같은 회사 가치 제고를 위해 본 법무법인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체 보증금이 확보된 식당.

본사예를 들어 고객의 후임자에 대한 완벽한 검색 및 고객의 중재와 같은 법원 절차의 철저한 동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자신이 상가를 사용하고 손님의 식당을 양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후임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K씨는 식당을 성공적으로 양도하고 3000만원의 시설 사용권을 모았다.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에게 유리한 합의를 제안받아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받은 후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