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1. 문제
모욕죄(=외적 명예훼손죄)의 법적 이익 보호와 “모욕”의 의미 / 어떤 진술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모욕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거나, 모욕죄의 구성요소 해석 및 적용 시 고려사항
2. 법적 근거
형법 섹션 311 모욕죄는 개인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 명예”여기서 ‘모욕’은 법적 이익이 보호되는 범죄로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사람의 외적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모멸적인 감정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진술은 상대방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정서가 그 진술을 듣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진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 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진술의 배경, 진술방식,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이 외적 명예를 해칠 수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인격을 파괴할 정도로 상대방을 모욕할 수 있는 혐오, 욕설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무례하고 무례하거나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부정적이다.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함에 있어 약간의 추상적인 표현이나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모욕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대한 외적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보호와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각자의 분야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헌법적 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특정 문제
피고인, 회사 대표이 직원들에게 진이 관리하는 다른 사무실의 문제점 지적내용의 카카오톡 SMS보내는 중 “甲은 정말 비열한 사람 같군요.”발화로 甲를 모욕하는 경우, 피고인과 甲의 관계, 문자 메시지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상기 발화가 갖는 중요성과 정도, 발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전후 사정,甲과 피고인의 인격적 권리로서의 명예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조화로운 보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의 표현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담고 있음 추상화 수준이 낮을 뿐입니다.
甲s 외부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진술~라고 불리는 결정하기 어렵다다만, 이 때문에 공소사실은 지방법원 판결로 유죄 판결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대한 법적 오해 오류가 있습니다투사.
4. 참고문헌
형법 제311조(모욕죄)
공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및 출판의 허가나 검열, 집회 및 결사의 허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설비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출판 및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및 출판물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