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서울시는 4월 12일 1시부터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3월 24일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주의보이다.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은 미세먼지 농도가 300㎍/㎥를 2시간 이상 초과하거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을 초과할 때다.
/㎥ 2 시간 경과 시 발행.
미세먼지란?
공기 중에 부유하거나 비산하는 먼지 중 다음과 같은 흡입 가능한 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 : 입경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초미세먼지 : 입경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미세먼지의 원인
이번에 발생한 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의 고비사막과 내몽고고원, 만주에서 유입된 황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미세먼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서 가장 큰 원인은 난방 등 연료 연소로 배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동차, 비산먼지, 건설기계 순이다.
여기서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건설, 시멘트, 석탄, 토사 등 산업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 미세먼지의 약 50%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기침, 폐 기능 저하 또는 악화로 인한 호흡 곤란, 흉부 압박감, 천명음, 천식 증상과 같은 호흡기 점막 자극 증상
- 혈관 기능 장애로 인한 흉부 압박감, 흉통, 두근거림, 숨가쁨 등의 심혈관 증상
- 가려움증, 따끔거림을 동반한 피부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염
- 통증, 이물감, 가려움증을 동반한 알레르기성 결막염 및 안구건조증
- 세포 노화의 가속
집에서 미세먼지 경보에 대처하는 방법
-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착용, 특히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 등 취약계층은 야외활동 자제
- 아이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창문과 베란다를 점검하여 미세먼지와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 공기여건 개선 시 충분한 환기 및 청소(실내 물걸레질 등)
- 공기청정기 작동
- 외출 후 손, 발, 눈, 코를 깨끗이 씻고 이를 닦는다.
- 미세먼지에 노출된 물품 및 음식물은 철저히 세척 후 사용
- 물을 많이 마시고,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배설 효과가 있는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