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는 ‘#서민 #주거안정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2022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주택임대소득세는 주택보유수, 임대주택유형, 임대료유형 등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율이 결정됩니다.
카드뉴스 표에서 보유주택 수와 받은 임대료, 간주임대료(#보증금,#전세금)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과세 대상에 해당해도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다!
과세 미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제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세 미달이라고 하는데, 아래에서 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미등록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266만6천원 이하이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신고절세팁주택수 꼼꼼히 확인!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 확인!
주택을 임대하는 데는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칩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원문에서 확인하십시오.마지막으로,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임대 소득세를 신고하면#세무 조사 과정에서 추가 납부하거나#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은#임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므로,#임대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하고#세액 감면#혜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 관련 세 법 개편 사항 마지막으로 “2022세제 개편 후속 시행 규칙 개정”에서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 점을 꼭 명심하세요.이것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이를 적용하는 자격 조건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와#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도록 추천합니다.
#세 법은 계속적으로 개편되므로 변동 사항에 유의하면서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라면 반드시 세 법 개편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타 의문스러운 점이나 보다 구체적인 점은,#세무 회계 동호회에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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