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3자에 대항 가능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 저작권등록제도는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저작권의 양도와 처분 제한에 대한 부분은 권리변동을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악용해 이중 양도 및 매절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탈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 Read more